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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2.06 2012가합2643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9. 26.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CK(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1. 5.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53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 소유의 당진시 CL건물 지하층 비101호, 제1층 제102호, 제2층 제201호, 제3층 제301호, 제4층 제401호, 제5층 제501호, 제6층 제6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성남시 분당구 CM 대 404.3㎡ 및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콘크리트지붕 5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1층 56.40㎡, 1층 50.63㎡, 2 내지 5층 각 267.60㎡ 건물(이하 ‘관련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회사이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이다.

나. 이 사건 경매 1)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은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으로 2011. 7. 19. 이 법원 A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가 개시되었다. 2)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피고 근로자들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피고들의 배당요구 내역은 별지 ‘배당요구 내역(이 법원 A)’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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