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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5 2014가단52812
배당이의
주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24. 작성한 배당표...

이유

인정사실

배당경위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이라 한다) 소유의 김포시 F 공장용지 4218㎡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3. 10. 7. 이 법원 D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 B, C 및 소외 G, H, I, J, K, L, M, N 등 11명(이하 ‘배당요구 임금채권자’라고 한다)은 2013. 12. 19.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자임을 주장하며 [별지 1] 채권계산서와 같이 배당요구채권을 기재하여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요구’라고 한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배당요구종기일 2013. 12. 24.보다 이후인 2014. 2. 19. 위 배당요구 임금채권자들에게 [별지 2] 체당임금 및 퇴직금 결정내역 기재와 같이 체당금액을 산정하여 해당 금액을 각 지급하고(이하 ‘이 사건 체당금’이라 한다), 2014. 2. 24. 위 배당요구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여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4. 12. 24. 이 사건 체당금 전액을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이하 ‘최우선변제권’이라 한다)이 있는 임금채권으로 인정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이 사건 체당금 전액인 109,047,290원을 배당하고, 위 체당금을 초과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액으로서 피고 A에게 9,817,500원, 피고 B에게 592,610원, 피고 C에게 2,915,43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148,238,949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중 39,163,369원 및 피고 A, B, C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한 다음 2014. 12.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소외 회사와 피고들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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