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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7.20 2016가단1729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4.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에스에프하이테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소유이던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994-14 임야 4681㎡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채권최고액 21억 7,560만 원의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부채권의 양수인이고,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자이며, 원고 A, B, C, D, E(이하 ‘원고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던 자들로서 모두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후 재입사하여 다시 퇴직한 자들이다.

나.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6. 2. 4. 기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원금 1,956,227,959원, 이자 115,504,780원 합계 2,071,732,739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2014. 11. 1.까지 퇴직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별지 체당금 지급내역 표 기재와 같이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일부인 합계 190,696,840원을 체당금(이하 ‘이 사건 종전 체당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또한 2015. 6. 3. 원고 A, B에게 2차 퇴직일인 2014. 11. 25.을 기준으로 한 2차 근로기간에 관한 최종 3월분 임금의 일부인 합계 1,680만 원(원고 A은 9,966,680원 중 780만 원, 원고 B은 11,750,020원 중 900만 원)을 체당금으로 각 추가 지급(이하 ‘이 사건 체당금’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위 각 체당금을 공제한 미지급 최종 3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 등은 각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고, 원고 A, B은 배당요구 종기 내에 이 사건 체당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배당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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