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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3.20 2014나10913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기재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CK(이하 ‘파산자 회사’라 한다

)은 2011. 5.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53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이다. 2) 원고는 파산자 회사 소유의 당진시 CL건물 지하층 비101호, 제1층 제102호, 제2층 제201호, 제3층 제301호, 제4층 제401호, 제5층 제501호, 제6층 제6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성남시 분당구 CM 대 404.3㎡ 및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콘크리트지붕 5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1층 56.40㎡, 1층 50.63㎡, 2에서 5층 각 267.60㎡ 건물(이하 ‘관련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6조 제1항에 따라 근저당권을 취득한 회사이다.

3)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고, 피고 근로자들은 파산자 회사의 근로자들이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배당표 작성 1) 파산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신청으로 2011. 7.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A로 담보권 실행 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2)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파산자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파산자 회사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피고 근로자들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근거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3) 파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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