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 받은 결과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위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근로복지공단이 개별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함에 따라 어느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받은 경우, 저당권자가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한 해당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다시 대위하여 다른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기 위해서 해당 근로자 또는 그를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368조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 제88조 제1항 , 제148조 , 제268조 , 근로기준법 제38조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 제8조 , 제27조 , 민법 제368조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 제88조 제1항 , 제148조 , 제268조 , 근로기준법 제3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9352 판결 (공1999상, 183)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공2003상, 351)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9972 판결
원고, 상고인
유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권용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케이디에프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임금채권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와 같이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위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안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9352 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등 참조). 이때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는, 임금채권자가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거나 스스로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집행법 제268조 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제84조 제1항 , 제88조 제1항 , 제148조 에 따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위 대법원 2002다48399 판결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9972 판결 등 참조).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 제8조 , 제27조 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된 임금 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고 이때 그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은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권리에 당연히 존속한다. 그리고 이처럼 근로복지공단이 개별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함에 따라 어느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받은 경우에, 저당권자는 앞에서 본 선순위 임금채권자가 직접 우선배당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한 해당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다시 대위하여 다른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 또는 그를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이 그의 임금 등 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케이엔월덱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과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의 1순위 근저당권자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 소유의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의 1순위 근저당권자이다.
다. 한편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경14208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기일인 2012. 4. 6. 제1순위로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으로 지급한 403,661,100원 전액을,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소외 3 외 20명(이하 ‘소외 3 등’이라 한다)이 배당요구 금액 중 최우선 임금 및 퇴직금 22,120,270원을 각 배당받고, 교부권자인 성남시 중원구청이 제2순위로 2,988,06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제3순위로 753,614,762원(채권최고액 100억 원)을 각 배당받았다.
라.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2011타경13282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2011. 8. 2. 소외 1 등에게 체당금으로 지급한 위 262,456,960원에 기해 소외 1 등을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위 다.항과 같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이를 변제받음에 따라 2012. 4. 13. 배당요구를 철회하여 배당기일인 2012. 4. 17. 교부권자인 진천군청이 제1순위로 2,795,55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제2순위로 7,030,011,341원(채권최고액 100억 원)을 각 배당받았다.
마.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타경5673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인 2011. 8. 1. 소외 1 등에게 지급한 위 체당금 262,456,960원에 기해 소외 1 등을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근로복지공단과 소외 3 등이 위 다.항과 같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최우선 임금채권 합계 425,781,370원을 제1순위로 배당받음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되자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인 2012. 4. 16. 근로복지공단과 소외 3 등을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2. 7. 3. 제1순위로 교부권자인 음성군에 13,363,970원을, 근로복지공단과 소외 3 등을 대위한 피고에게 195,589,403원을 각 배당하고, 제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6,781,771,558원(채권최고액 94억 2,110만 원)을 배당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 중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임금채권자를 대위한 근로복지공단과 임금채권자인 소외 3 등이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은 결과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인 피고로서는 선순위자인 근로복지공단과 소외 3 등을 대위하여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이때에도 근로복지공단이나 소외 3 등이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그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개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나 소외 3 등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자신을 위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소외 1 등을 대위하여 소외 1 등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을 뿐, 소외 2 등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피고 역시 그에 대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달리 피고가 대위할 소외 2 등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인 소외 2 등이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미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소외 2 등을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선순위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도록 한 취지는 적법한 배당요구의 총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을 수 없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임금채권자들의 일부를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요구가 어느 범위의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한 것인지, 대위한 임금채권자의 개별 채권 중 어떠한 범위의 액수에 대한 것인지 등을 가려 보지 아니한 채,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산정하면서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었던 소외 2 등의 임금채권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배당된 임금채권 전액을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경매대가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 곧바로 피고의 배당금이 된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선순위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의 대위의 범위 및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의 적법한 배당요구의 필요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