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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다212015
배당이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파산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충남 당진시 소재)에 관하여 원고의 신청으로 2011. 7.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A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절차가 개시되었다. 2)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파산자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파산자 회사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피고 근로자들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금과 퇴직금 채권을 근거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3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비용이 수입을 초과하고, 별제권자의 담보권실행 경매 신청 등으로 파산재단의 증식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3. 12. 이 사건 부동산을 파산재단재산에서 포기하는 것에 대하여 파산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같은 해

4. 4. 파산자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 포기의 뜻을 담은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2. 9. 26. 매각대금 1,101,255,000원 중 실제 배당할 금액 1,083,507,047원에 대하여 피고 근로자들에게 제1순위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에 해당하는 원심 판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합계 637,972,819원)을,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제2순위로 445,534,22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5) 원고는 2012. 9. 26.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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