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9. 2. 1. 범행 피고인은 2019. 2. 1.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매장에 전화기를 설치한 후 이를 넘겨주면 사업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전기통신사업자인 B유선전화에 유선전화 개설을 신청하고, 위 B유선전화에서 제공하는 전화기 5대(C, D, E, F, G, 대표번호 : H)를 대전 유성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에 설치, 개통한 다음, 같은 날 19:30경 경기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매표소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화기들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2019. 2. 18.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2. 18. 위 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제가 생겨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한번 더 전화를 개통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전기통신사업자인 L유선전화에 유선전화 개설을 신청하고, 위 L유선전화에서 제공하는 전화기 5대(M, N, O, P, Q O는 O Q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를 지적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방어권의 보장에 실질적인 침해가 없어 이와 같이 정정한다. , 대표번호 : R)를 대전 유성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에 설치, 개통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위 네일샵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화기들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