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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 08. 09. 선고 2007구합1518 판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패소]
제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요지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주장주택수리비 등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중 일정부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341,830원의 부과처분 중 금 3,653,2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2. 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의경매로 낙찰 받아 보유하다가 2003. 2. 20. 김○○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3.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나. 원고는 2003. 3.경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양도가액 48,858,159원, 취득가액 48,710,745원, 필요경비 1,461,321원, 양도차익 - 1,313,907원), 피고는 실지조사를 거쳐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양도차익 실거래가액 산정대상인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2 제5항 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양도가액 76,500,000원, 취득가액 40,000,000원, 필요경비 2,240,000원, 양도차익 34,260,000원), 2004. 8. 5.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5,341,8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0. 12. 5. 이 사건 주택을 임의경매로 낙찰 받아 소유하면서 2001. 1.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수도배관공사, 바닥철거 및 보일러공사 등 비용으로 4,524,100원(공사업자 박○○), 이중창 및 방충망 설치비용으로 1,804,000원 합계 6,328,100원(공사업자 김△△)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위 주택수리비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낙찰 받아 부동산인도명령 집행비용으로 800,000원, 경매 대행비용으로 2,5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양도차익 산정 시 위 금액도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판단

(1) 주택수리비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가)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거나 그 입증이 미흡한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주택수리비 6,328,100원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로서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주택수리비를 지출하었다는 자료로는 갑 제5호증의 1(공시업자 박○○ 명의의 확인서 및 공사내역서), 갑 제5호증의 2(공사업자 김△△ 명의의 확인서 및 견적서)의 각 기재, 증인 박○○, 김△△의 각 일부 증언, 증인 김○○의 증언이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박○○, 김△△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갑 제5호증의 1은 이 사건 취소소송이 제기된 무렵 원고의 부탁으로 공사업자 박○○가 사후 작성한 것으로서 위 갑 제5호증의 1에 기재되어 있는 공사금액 4,524,100원은 실제 공사금액은 아니고 박○○가 현재 공사를 한다면 위 금액 정도가 되겠다고 생각하여 산정해준 금액인 사실, ② 갑 제5호증의 2 중 견적서는 2006년 초경 공사업자 김△△의 아들 김□□이 작성한 것으로서 위 갑 제5호증의 2에 기재 되어 있는 공사금액 1,804,000원은 사후에 평당 가격과 사이즈를 토대로 계산한 금액인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국세심판단계에서는 주택수리비로 1,50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는 주택수리비로 6,328,100원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의 주택수리비용에 관한 주장은 전혀 일관성이 없는 점, 갑 제5호증의 1, 2는 원고가 주장하는 주택수리시점인 2001. 1.경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2006년경에 이르러 공사업자 박○○, 김△△의 추측 내지 대강의 계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 공사내역 및 금액에 관한 박○○, 김△△의 각 일부 증언도 2001. 1.경으로부터 5년 가량 경과한 후의 증언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어떠한 기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역시 추측 내지 대강의 계산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박○○, 김△△의 각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주택수리비를 인정하기에 미흡하며, 달리 주택수리비로 6,328,100원이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주택수리비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부동산인도명령 집행비용 및 경매대행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은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은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위 비용이 관계법령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출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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