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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 08. 27. 선고 2007구합3949 판결
양도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인정 가능 여부[국승]
제목

양도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인정 가능 여부

요지

부동산 매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쟁점 매매대금은 양도부동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2007. 2. 8.자 양도소득세 10,647,1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0. 4. 15. 대한민국으로부터 목포시 ○동 산○○○-13 임야 1,066㎡, 같은 동 산○○○-14 임야 500㎡, 같은 동 산○○○-15 임야 566㎡, 같은 동 산○○○-16 임야 900㎡, 같은 동 산○○○-17 임야 1,033㎡, 같은 동 산○○○-18 임야 733㎡(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를 4,684,800원(이하 '이 사건 매수가액'이라 한다)에서 각 취득하였다.

나. 그 후 원고들은 2006. 10. 9. 이 사건 각 임야 중 목포시 ○동 산○○○-14 임야 500㎡를 제외한 나머지 임야(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외 최○자 외 3인에게 19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6. 12. 28.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95,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이 사건 매수가액 4,684,800원 중 목포시 ○동 산○○○-14 임야 500㎡의 취득가액 600,000원을 제외한 4,084,800원과 국유지 불법매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외 박○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74,054,400원을 합한 78,139,200원으로 하여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각 5,386,81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박○자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각 임야의 매매계약은 국유지 불법매각 사건으로서 대법원에서 원인무효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매수가액인 4,684,800원으로 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 필요경비를 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2007. 2. 8.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10,647,140원을 각부과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3. 5. 이의신청을 거쳐 2007. 6. 8. 국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9. 20.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2호증의 1 내지 3, 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자산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이고,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과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원고들은 1992. 5. 29. 이 사건 각 임야를 박○자로부터 82,650,000원에 매입하였다가 원인무효로 된 바람에 대한민국에게 특례매매대금 4,684,800원을 지급하고 다시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박○자에게 지급한 82,650,000원에 대한 매매계약서 내지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잇다.

따라서 위 매입가액 82,650,000원 중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임야는 1969. 1. 21.부터 국(산림청) 소유였는데, 1991. 6. 28. 박○자 명의로 1974. 9.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드익가 마쳐졌고, 그 후 1992. 5. 29. 원고들 명의로 1988. 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런데,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박○자 및 원고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무효가 되자(대법원 1994. 10. 21.선고 94도2048판결 참조), 서부산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1999. 5. 31. 원고들에 대해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 마쳐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대한민국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바라고, 선의의 제3취득자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가 위 국유지를 국가에 자진반환하거나 제소전 화해에 응할 경우 국유재산법상 은닉재산 특례매각규정을 적용하여 재산가액의 2할로 원고들에게 특례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최고 및 자진반환안내서를 보냈다.

(3) 이에 원고들은 2000. 2. 7.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 2000. 2.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4) 한편, 원고들은 같은 날 대한민국의 처분청인 영암국유림관리소장과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그 감정가액 23,424,000원의 20%인 4,684,8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은닉재산특례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같은 해 4. 2. 위 매매대금을 납부한 다음, 같은 달 15.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1 내지 6, 을 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 마쳐진 1991. 6. 28.자 박○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1992. 5. 29.자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정됨으로써 1969. 1. 21.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임야는 대한민국의 소유였다고 할 것인 점, 원고들은 2000. 2. 1.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 매매대금 4,684,800원에 은닉재산특례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같은 해 4. 2.경 위 매매대금을 모두 납부한 다음, 같은 해 4. 15.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 점,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임야를 취득하기 위하여 박○자에게 82,65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은 원고들이 박○자에게 지급한 것이지 대한민국에 지급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됨으로써 원고들이 박○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박○자에게 지급한 위 돈 상당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채권을 가지게 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들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부과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제3자인 박○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에 해당하낟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박○자에게 지급한 위 매매대금을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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