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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9. 26. 선고 2013구단6391 판결
실제 시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공사비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3744

제목

실제 시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공사비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요지

공사비 지출 사실에 대한 증빙은 견적서나 영수증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거래증빙, 현장사진, 시공업체의 매출신고내역 등 실제 시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시공업체는 이미 폐업한 업체인 점 등에 비추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사건

2013구단63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29.

판결선고

2013. 9.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9. 5. 4. BBB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352-19 토지 179.2㎡ 및 위 지상 3층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아울러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취득하 여, 2004. 5. 31. CCC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위 양도에 관하여 취득가액 OOOO원, 양도가액 OOOO원, 필요경비 OOOO원임을 전제로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위 필요경비 중 취・등록세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7. 12.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교차감사 결과 CC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경정하여 2012. 8.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고지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8.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12. 18.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OOOO원을 필요경비 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1. 2. O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 후 남은 세액 OOOO원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 을 1~3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실제취득가액은 OOOO원이 아니라 OOOO원 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별지 〈필요경비 지출내역표〉와 같이 옥내 주차장 공 사, 노후배관공사, 화장실 보수공사 등의 각종 공사를 하였고, 이로써 위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그 공사비에 상당한 OOOO원은 필요경비로서 양도가 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앙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63조(앙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원고 스스로 취득가액이 OOOO원임 을 전제로 남양주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배치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한 편, 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서 양도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문언 그대로 '거주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의미 하는 것일 뿐, '양도자산의 가치증가액' 또는 '그 가치증가를 위하여 소요되는 통상 비용 또는 추정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비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6-1, 7, 8, 10-3, 11-14호증의 각 기재는 견적서나 영수증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뒷받침할 금융거래증빙, 현장사진, 시공업체의 매출신고내역 등 실제로 시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CCCCCC'는 1994. 11. l. 이미 폐업한 업체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EE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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