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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3가단5155777
진정명의인회복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3. 11. 1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유

1.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소송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2013. 10. 2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위 결정정본을 원고는 2013. 10. 25., 선정자는 2013. 10. 30., 피고 C은 2013. 10. 30. 각 송달받은 사실, 원고 및 선정자는 위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도록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 한편, 2013. 11. 6. 피고 C 명의의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이의신청서가 피고 C의 의사에 의하여 접수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원고 및 선정자, 피고 C에게 각 송달된 날로부터 모두 2주가 지난 2013. 11. 14.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및 선정자의 부친인 E은 1984. 2.경 원고 및 선정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중 각 1/2지분씩 증여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는 1984. 2. 29.경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6306호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으며, 그 후 2011. 6. 13. 이 사건 이전등기 중 원고 및 선정자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말소되고, 피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E의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위 판결은 피고 B이 증거를 위조하고, 피고 C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 B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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