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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5가합5546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의 2016. 9. 19.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16. 10. 12. 확정됨으로써...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5. 8.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에 대한 신체감정이 이루어진 뒤 2016. 8. 23.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다.

나. 2016. 9. 8. 열린 조정기일에서 원고의 소송복대리인과 피고가 출석하였으나 원피고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은 2016. 9. 19.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원을 2016. 10. 31.까지 지급하고, 만일 연체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돈의 지급 외에는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와 피고는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결정은 2016. 9. 26. 피고에게 우편송달되고(피고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다), 2016. 9. 27.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송달되었는데, 쌍방은 위 각 송달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날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4. 26.자, 2017. 5. 30.자, 2017. 6. 13.자 각 탄원서, 2018. 1. 11.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추완이의신청서, 2018. 3. 20.자 의견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고 이의기간 내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2016. 10. 5. 체포되어 이의신청서를 분실하는 바람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 후 구금되어 제대로 재판을 준비할 수 없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추완이의신청은 적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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