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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62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일부말소등][공1992.10.15.(930),2748]
판시사항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인의 사정으로 매도인이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하고 원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원계약의 매도인이 재계약상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계약에 대한 해제합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인의 사정으로 매도인이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하고 원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 위 재계약상의 해제합의는 위 원계약을 소멸(해제)시키는 것으로서 위 원계약의 소멸(해제)로써 그 효과는 완결되고 합의해제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계약의 매도인이 위 재계약상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 원계약에 대한 해제합의를 해제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 4가 1988.8.26. 소외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1,147㎡를 대금 69,400,000원에 매수한 후, 9.2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571㎡를 대금 51,9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10,000,000원은 10.21.에, 잔대금 36,900,000원은 11.25.에 각 지급받기로 매매계약(이 뒤에는 “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그후 자금사정으로 잔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위 피고의 수원시 매원새마을금고에 대한 금 20,000,000원의 대출금채무 중 금 10,000,000원을 원고가 인수하여 그 원리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잔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나, 이것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위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자, 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에게 매도한 부분을 도로 매수하라고 권유하여, 1989.12.2.에 이르러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토지부분을 대금 65,830,000원에 다시 매수하고 원계약은 해제하기로 약정(이 뒤에는 “재계약”이라고 한다)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계약은 위 재계약시의 해제합의에 따라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위 원계약에 기한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위 재계약은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인 이른바 가계약에 불과하고 법적구속력이 있는 정식계약이 아니며, 우선 원고가 위 피고로부터 가계약금으로 금 1,000,000원을 받고 매매계약의 대강을 계약금은 11,669,588원, 잔대금은 54,160,412원, 총매매대금은 65,830,000원으로 정한 것으로서, 정식계약은 1989.12.10. 이미 수령한 가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체결하며 12.31.까지는 잔대금의 지급을 모두 마치기로 약정하였던 것인데, 원고가 수차 그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위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1989.12.말의 통지 또는 1991.10.1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재계약이 가계약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고, 또한 위 재계약상의 해제합의는 위 원계약을 소멸(해제)시키는 것으로서 위 원계약의 소멸(해제)로써 그 효과는 완결되고 합의해제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재계약상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 원계약에 대한 해제합의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해제합의를 해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위 재계약이 가계약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위 재계약은 피고 4가 위 토지부분을 매수하되 계약금중 가계약금을 제외한 잔액금 10,669,588원과 잔대금 54,160,412원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매매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것인바, 이와같은 주장은 사실심에서 주장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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