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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29524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4. 공인중개사 C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남양주시 D 답 1,530㎡ 및 지상 건물을 1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동, 식물 관련시설 허가가 나올 경우에, 잔금 9억 5,000만 원을 2016. 4. 30.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 당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특약사항 - 건물 매매 2억 9,000만 원, 토지 매매 9억 1,000만 원 거래임. - 건축비만 매수자 부담하고, 동, 식물 관련 시설의 건축에 관련한 허가 및 보존등기비용, 과세 공과금 등 일체는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 잔금일은 협의 하에 변경 가능함. 나.

피고는 2016. 3월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2016. 4. 12. 원고에게 계약금 중 4,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에게 4,000만 원만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계약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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