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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22 2019가합5839
공사대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463,000 원 및 그중 60,655,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B 주식회사는...

이유

...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피고 B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피고 B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피고 B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당해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공사용 시설 ㆍ 장비 등을 공사 현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특약( 공사 비 지불조건) 계약금 10% 기초 타 설 후 15% 2 층 바닥 타 설 후 15% 지붕 층 타 설 후 10% 샤시 반입시 15%( 반 입 전 지불될 수 있음) 외장재 반입 및 시 공시 15% 내부 인테리어 시 공시 10% 준 공 후 10% * A/S : 방수 2년, 기타 공정 1년 - 각 공정별 하자보증서 제출( 샤시, 전기, 설비, 방수)

다. 원고의 공사대금 일부 지급 및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 사건 합의서 원고는 위 공사기간 동안 기성고에 따라 피고 C의 개인 계좌 및 피고 D이 지정하는 계좌를 통하여 이미 일금 삼억일천오백만원 (315,000,000) 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 C 와 피고 D은 피고 B과 연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원고와 합의 합니다.

가. 이 공사가 2019. 3. 30.까지 원계약 및 원계약에 따른 도면에 근거하여 이 공사의 준공 및 원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고, 준공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행정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한다.

다.

이 공사가 2019. 3. 30.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피고 C 와 피고 D은 원고에게 원계약의 이행 완료일 익일인 2018. 2. 1.부터 1일 당 계약금액의 0.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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