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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3 2018가합102965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7. 25. 소외 C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과 남양주시 D 일원에서 진행 중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건축 설계 검토, 분양 계획 수립, 홍보관 련 업무 등에 관한 업무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수임하는 내용의 ‘사업기획 업무 용역협약(이하 ‘이 사건 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원계약은 제9조 제1항에서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인준일로부터 정식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5. 18. 피고와 이 사건 원계약에 따른 피고의 지위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승계받는 내용의 ‘용역협약 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 중 제2조 ⑷ 부분을 이하 ‘이 사건 해제조건’이라고 한다). 1. 피고의 용역협약 체결 ⑴ 이 사건 조합과 피고는 2016. 7. 25. 이 사건 원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그 약정내용은 첨부1. 사업기획업무 용역협약서(이하 용역협약서라 칭한다.)의 기재내용과 동일하며, 현재 유효한 계약임을 피고가 확인한다.

2. 원고의 용역협약서 상의 피고의 지위 승계 ⑵ 원고는 업무수행의 이행 담보를 위하여 이행보증금으로 금 3억원을 피고에게 교부하되, ⑷ 피고는 원고가 진행하는 용역에 관하여 상호협의 하여 이 사건 조합의 총회의 인준을 받아주는 조건이다.

피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총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면 본 건 승계계약은 무효로 한다.

3. 계약의 해지, 해제 ⑶ 본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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