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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나520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합의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약정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당연히 관할 관청에 이 사건 건물에서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써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① 그로 인하여 다시 효력을 유지하게 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7. 5. 20.부터 2018. 11. 7.까지 미지급 차임 합계 51,241,66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의 폐업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라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권ㆍ시설비 2,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③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40,455,62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액 합계 111,697,287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은 61,697,287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1,697,28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미지급 차임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 제3조는 임대인인 원고가 합의를 위반할 시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인인 피고의 폐업신고의무 불이행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아울러 이 사건 합의는 원 계약을 소멸(해제)시키는 해제합의로서 원 계약의 소멸(해제)로 그 효과는 완결되고 합의해제 자체의 이행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 계약에 대한 해제합의를 해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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