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12. 7. 피고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전 1107㎡ 중 별첨 지적도상 표기 부분 160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122,0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200,000,000원을 계약시에, 중도금 40,000,000원을 2015. 12. 21.에, 잔금 52,000,000원을 건축허가 완료일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위 매매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지적도상 표기 부분 매매한다.
2. 잔금 지급일은 건축허가 완료일로 한다.
3. 부지의 진입로 공사 부분은 매도인이 기반 공사하고 매수인이 금 일백만원 지급한다.
4. 인허가 불허시 매도인은 기지급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