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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2. 03. 선고 2012구합31038 판결
선급금 계상 등 가공자산의 사외유출 시기를 가리는데 있음[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2011서2608

제목

선급금 계상 등 가공자산의 사외유출 시기를 가리는데 있음

요지

대여금 등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하면서 돈을 인출한 것은 가공자산의 계상으로서 계상한 때에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표자의 퇴직일을 사외유출 시기로 본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구합3103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대한민국AAA회

피고

1. 영등포세무서장2. 서울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3. 10. 25.

판결선고

2013. 12. 3.

주문

1.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 윤BB, 소득종류 상여, 2007년 귀속 소득금액 OOOO원의 소득금액변통통지를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 윤BB, 소득종류 상여, 2006년 귀속 소득금액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상호부조 및 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이라 한다)로부터 수주한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전기 검침, 송달, 단전 등에 관한 업무(이하한전검침용역사업'이라 한다)를 수익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한전검침용역사업 본부를 설치하였고, 윤BB은 2004. 1. 29부터 2007. 2. 26.까지 한전검침용역사업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2. 21.부터 2011. 4. 5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윤BB이 2005 사업연도에 OOOO원, 2006 사업연도에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원고의 장부상 선급금, 대여금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뒤 이를 인출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OOOO원을 원고의 윤BB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2006 사업연도에 OOOO원 및 2007 사업연도에 OOOO원을 각 익금산입 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와 같은 내용과 그 외 다른 적출사항에 따라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6. 1.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2006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O원을 2006년 귀속 소득으로,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산입한 2007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O원 및 미회수된 선급금 등 잔액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2007년 귀속 소득으로 하여, 소득자 윤BB, 소득종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합하여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7.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7.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1) 원고는 한전검침용역사업 본부에 대하여 사업자 지위 내지 명의를 출자하였고, 윤BB은 CC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CC산업개발'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위 회사를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인수대금 내지 양도대금 상당의 금전을 출자함과 동시에 한전검침용역사업 본부의 경영을 책임짐으로써 노무와 경영위험에 대한 부담을 출자한 것이고, 이익분배와 관련하여 원고는 사업명의 출자에 대한 대가로 월 OOOO원을 복지기금의 형태로 수령하고, 복지기금을 지급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한 손익은 윤BB에게 귀속시켜 윤BB은 그 수익금으로 CC산업개발의 인수에 소요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한 것으로, 한전검침용역사업 본부는 원고와 윤BB의 통업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따라서 윤BB이 원고의 한전검침용역사업 본부를 경영하는 동안 원고로부터 수령한 선급금 등 OOOO원(이하이 사건 선급금 등'이라 한다)의 설질은 윤BB의 투자금 회수 및 책임경영에 대한 대가이므로, 선급금 등의 회계처리와 관계없이(위 선급금 등은 원고가 처음부터 회수할 의사 없이 계상한 가공채권이다) 실제로는 원고가 윤BB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가지급금 채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윤BB에 대하여 이 사건 선급금 등 상당액의 가지급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선급금 등이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윤BB이 한전검침용역사업 본부장에서 퇴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상의 근거도 없이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윤BB의 퇴직일인 2007. 2. 26 에 OOOO원의 이 사건 선급금 등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에 반하여 위법하다.

(3) 또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도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치 못하는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2006 사업연도 가산세 OOOO원 및 2007 사업연도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김DD은 1999년경 한전으로부터 전기검침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였는데, 한전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퉁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와 수의계약으로 검침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인 원고의 명의로 위 검침업무를 도급받아 김DD이 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고에게 제안하였고, 원고가 김DD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1999. 8. 31. 김DD과 사이에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검침사업용역은 원고의 명의로 김DD이 책임수행하되, 원고가 수의계약에 의해 수주받은 제반조건을 원고의 지원으로 김DD이 충족시켜야 한다.

제4조 ① 사업소 운영은 김DD이 민사, 조직, 회계 등 행정 일체를 김DD 책임하에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제5조 ① 한전과 원고가 체결한 농어촌 검침업무에 대한 경영 일체를 원고는 김DD에게 위임한다.

② 농어촌 검침업무를 원고 명의로 전권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원고는 김DD을 검침사업 본부장으로 임명한다.

③ 원고는 김DD과 협의 없이 검침사업 본부장을 변경할 수 없다.

제6조 ① 원고는 김DD의 경영에는 일체 참여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김DD의 경영에 대하여 연 1회 정기 감사를 수행하고 특별한 경우(사고 등) 수시감사 할 수 있다.

제8조 ① 이 약정의 기간은 한전과 원고가 체결한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이 갱신될 경우에는 이 약점은 자동 유효하다.

제9조 원고나 김DD은 체결 상대의 동의 없이 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 대여 또는 위탁할 수 없다.

제10조 ① 검침업무 경영일체를 원고가 김DD에게 위임함에 따라 사업기간 동안(1차, 2차년도)은 원고에게 복지기금으로 월 OOOO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3차연도는 월 OOOO원으로 한다.

② 사업수행 실적에 의거 전항의 원고의 기금은 원고, 김DD의 합의 하에 재조정 할 수 있다.

제11조 ① 김DD은 약정이행 보증금으로 OOOO원을 현금으로 원고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익금은 원고와 김DD이 합의한 제10조에서 김DD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복지기금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15조 원고와 김DD은 이 사업수행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질권설정이나 앙도를 할 수 없으며 장래에 발생할 어떠한 채무와도 상계하거나 변제할 수 없다.

(2) 원고는 1999, 9,경 원고 명의로 한전과 사이에 검침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계약체결의 실무는 김DD이 담당했고, 검침업무를 수행하는 검침원은 원고가 한전으로부터 고용을 승계하여 인수받았으며, 김DD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 산하의 검침사업소 본부장이 되어 자신의 비용으로 위 검침용역 사업을 수행하였고, 검침용역비는 한전으로부터 김DD이 관리하는 원고 산하의 검침사업소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김DD은 한전으로부터 지급받은 검침용역비를 관리하면서 그 중 85% 이상을 검침원들의 인건비로 지급하는 등 위 검침용역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면서 원고 산하의 검침사업소 명의로 회계서류를 작성하였고,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복지기금을 매월 모두 지급하였는데, 위 복지기금은 2000. 10.경 월 OOOO원에서 월 OOOO원으로 인상되었다.

(3) 원고는 2002. 4경 검침인원이 1,400여 명에 이르고, 연간 총 용역비 수입액이 OOOO원이나 되어 위 검침사업소의 규모가 너무 커졌고, 그 책임관계가 문제될 소지가 있어 위 검침사업소를 원고와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2002. 4. 12. 김DD과 합의하에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2002. 4. 12.자 약정서의 주된 내용은, 김DD이 자본금 전액을 부담하여 원고의 자회사 형태를 빌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김DD의 주관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하는데, 위 법인의 주식은 김DD이 원고에 명의신탁 하되, 위 법인의 소유권은 김DD에게 있으며, 원고는 위 신설법인 사업의 원활을 위해 행정지원하고, 김DD은 원고에 월 OOOO원 이상의 운영지원금을 지원하되, 위 운영지원금은 이익금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 원고, 김DD의 상호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김DD은 2002. 4. 16.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100% 출자한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CC산업개발을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가 되었고, CC산업개발은 2003. 7. 1.경 한전과 사이에 검침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종전에 원고의 검침사업소 명의로 하여 오던 검침용역사업을 수행하였다.

(4) 그러나 김DD이 일신상의 이유로 한전검침용역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자, 윤BB은 한전검침용역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4. 1.경 김DD으로부터 CC산업개발을 인수하였고, 2004. 1. 13. CC산업개발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2004. 1. 29. 원고의 한전검침용역사업 본부장에 임명되었는데, 김DD과 윤BB 사이에 2004. 3. 25.경 작성된 합의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CC산업개발 대표이사 윤BB(이하갑'이라 한다)과 CC산업개발 전 대표이사 김DD(이하을'이라 한다)은 아래 약정사항을 준수할 것을 합의하고 공증한다.",1. 계약의 목적

갑과 을은 을이 운영했던 CC산업개발의 인수과정상 발생한 제반 법적인 문제와 자산, 부채, 우발채무 등에 관한 법적인 처리에 있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며, 차후 갑의 원활한 검침사업 경영과 을에 대한 보장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2. 갑이 을에게 해야 할 사항

가. 을의 신상 문제 협조(불구속을 위한 AAA회장 및 검침사업 본부장 및 직원 탄원서 지원)

나. 공탁금 OOOO원 반환(법원 확정 판결시)

- 입금인인 김DD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다. OO동 소재 검침연구소(현 시설 및 임대보증금 OOOO원 무상앙도)

라. 5년간 월 OOOO원 지원(2004. 4 부터 5년간)

- 한전검침용역비 수령 익일 김DD 통장에 입금한다.

마. 을의 변호사비로 증 OOOO원 지원

바. CC산업개발 납입자본금으로 OOOO원 반환

사. 갑은 을의 자택 및 을 소유 빌라에 대한 채무면탈죄 소송 건을 취하한다.

아. 상기 지원 금액은 합법적인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갑과 을은 상호협조하여 처리한다.

3. 을이 갑에게 해야 할 사항

가. 을은 갑에게 CC산업개발의 주식 100%를 앙도한다.

나. 을은 갑에게 제소한 윤BB 외 3명에 대한 직무정지등가처분소송을 취하하며, 차후로도 갑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는다.

다. 갑은 직원을 고용승계 하되, 을은 갑의 원활한 검칩업무수행을 위한 업무 인수인계 등에 적극 협조한다던 구 CC산업개발 직원 중 퇴직을 원할 시 법정퇴직금 외에 기본급 4개월분을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 (5) 또한, CC산업개발과 원고 사이에 2004. 3. 4.권리의무 포괄승계에 따른 사업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 후 CC산업개발은2004. 7. 20. 해산되었다.",CC산업개발을 갑이라 하고, 원고를 을이라 한다.

"갑이 운영하고 있는 OO시 OO구 OO동 11-2 EE빌딩 4층 소재 AAA회 검침사업소(이하사업소'라 한다)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사업소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승계) 사업앙도앙수일 현재 갑과 거래 중인 모든 거래처는 을이 인수하여 계속거래를 보장하며,갑이 검침업무 집행에 따른 하자가 사업앙수일 이후에 발생될 경우에는 을의 책임하에 처리토록 한다.

제3조(앙도・앙수,부채 및 기준일) 을은 2004년 OO월 OO일을 앙도・앙수 기준일로 하여 동일 현재의 갑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한다.

제4조(양도 양수가액) 앙도 앙수가액은 제3조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다음과 같이 수정평가한다.

① 차량운반구 등 유형자산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한다.

② ①항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평가하여 이를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영업앙수도일 이후 발생하는 영업앙수도와 관련된 우발상황에 대해서는 을의 권리와 의무로 한다.

제5조(종업원 인수) 을은 갑의 전 종업원을 승계하여 계속 근무케 함은 물론 사업양수일 이후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전 갑의 사업에서 근무하던 근속년수를 통산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양도・양수대금의 지급) 양도・양수대금은 제4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되,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은 갑과 을이 별도의 약점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9조(추가) 갑과 을은 검침용역사업 권리 의무의 포괄승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별도 작성한 '계약대상자 명의변경에 대한 연대보증각서'에 의거 연대보증책임을 진다.

(6) 원고와 윤BB 또는 그가 설립한 FF산업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2004. 8. 4.경 한전검침용역사업과 관련된 약정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한전의 도시, 농어촌 지역 전기 검침, 송달, 단전에 관한 업무의 외주 용역을 수주받은 원고를 갑이라고 하고, FF산업개발 또는 그 대표자인 윤BB을 을이라 칭하며, CC산업개발과 한전간의 2003년 체결된 한전검침용역계약을 한전과 원고의 직접 계약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을의 공로를 인정하며, 특히 CC산업개발의 김DD 전 대표이사의 각종 비행이 언론에 부각됨으로 인한여 갑의 명예가 실추되고 검침용역사업이 위기에 처한바, 이를 을이 고도의 능력으로 원만히 수습하여 단기일 내에 최상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같이 인정하여 을이 계속적으로 한전검침용역사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갑은 경영권을 보장하며, 을이 원만하게 한전검침용역사업 경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업무절차와 책임한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2조(사업수행) ① 한전검침사업본부는 한전과 갑 명의로 최초로 계약하고 이를 을이 독립채산제로 경영을 수행하되, 갑이 수주받은 제반 조건을 갑의 지원으로 을이 충족시켜야 한다.

② 을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한전과 협의하여 을을 갑의 자회사로 변경하여 온 검침용역계약권을 한전과 을 사이에 직접 계약하도록 한다.

제3조(사용명칭) 을의 명칭을 대한민국AAA회 한전검침사업본부라 칭한다.

제5조(경영권 및 권리 위임) ① 한전과 갑이 체결한 도시, 농어촌 검침 업무에 대하여 인사, 조직, 회계, 행정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일체를 을의 책임하에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경영에 관한 사항 일체를 갑은 을에게 위임한다.

② 도시, 농어촌 검침용역 업무를 전권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갑은 을을 한전검침사업 본부장으로 임명한다.

제7조(약정기간) ① 이 약정기간은 한전과 갑이 체결한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이 갱신될 경우에는 이 약정은 자동적으로 계속 연장되며, 을의 경영권은 유효하다.

제8조(지속가능 경영권 확보) 갑은 을의 서면 허락 없이 임의대로 제3자에게 한전검침사업을 양도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경영권을 줄 수 없으며, 을이 계속적으로 한전검침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경영권 확보를 해주며, 을은 이를 수행해야 한다. 단, 을이 부득이 경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은 현재 을의 경영진 중 1명을 선정하여 계속적 경영권을 확보해 준다,

제9조(사업의 위임금지) 갑이나 을이나 체결 상대의 사전 동의 없이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 대여 또는 위탁할 수 없다.

제10조(복지기금) 한전검침용역 업무에 관한 경영 일체를 갑이 을에게 위임함에 따라 2004. 3.부터 사업수행기간 동안 을은 갑에게 복지기금 매월 OOOO원을 지급한다. 단, 전항의 갑의 기금은 5년 단위로 갑, 을과 협의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약정이행보증금) ① 을은 약정이행보증금 OOOO원을 현금으로 갑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제13조(채권의 앙도긍지) 갑이나 을은 본 사업수행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질권설정이나 양도를 할 수 없으며, 장래에 발생할 어떠한 채무와도 상계하거나 변제할 수 없다.

(7) 윤BB은 위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한전검침용역사업과 관련된 약정서에 따라 원고 산하의 한전검침용역사업 본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복지기금을 지급하면서 한전과 원고 명의로 체결된 검침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가 2007. 2. 26. 한전검침용역사업 본부장에서 퇴직하였다.

(8) 원고 산하의 한전검침용역사업 본부는 독립채산제 형태로서 자체 기장에 의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고 있으며, 원고는 한전검침용역사업 본부 등 각 사업소로부터 결산사항을 집계・취합하여 전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원고 산하의 한전검침용역사업 본부는 2004. 1. 1.부터 한전검침용역사업 본부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9) 한편, 원고 산하의 한전검침용역사업 본부에서 윤BB에게 지급되거나 윤BB으로부터 회수된 이 사건 선급금 등은 한전검침용역사업 본부의 재무제표상 기타선급금, 선급금, 장기대여금, 전도금 등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되었는데, 이 사건 선급금 등 계정의 잔액은 2005 사업연도가 OOOO원(= 증가액(윤BB 인출액) OOOO원 - 감소액(윤BB 입금액) OOOO원}이고, 2006 사업연도가 OOOO원(= 증가액(윤BB 인출액) OOOO원 - 감소액(윤BB 입금액) OOOO원}이었으며, 원고는 윤BB이 한전검침용역사업 본부장에서 퇴직한 2007 2. 26. 이후에도 윤BB에게 위 계정상의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뜻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갑 제10,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한전검침용역사업의 운영 상황과 회계처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전검침용역사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왔다.

(가) 1999년경부터 형식적으로는 원고와 한전 사이에 검침업무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실제로는 김DD이 원고 산하의 검침사업소 본부장의 지위에서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한전검침용역사업을 영위하였으며, 김DD은 원고에게 명의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복지기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한전검침용역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한전검침용역사업의 규모가 커지자, 김DD은 2002. 4. 12.경 원고와 합의하에 김DD이 자본금 전액을 부담하여 원고의 자회사 형태로 CC산업개발을 설립하였고, CC산업개발 산업은 2003. 7. 1.경 한전과 사이에 검침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검침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그러나 김DD이 일신상의 이유로 한전검침용역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자, 윤BB은 한전검침용역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4. 1.경 김DD으로부터 CC산업개발을 인수한 후 해산시켰고, 그 무렵 원고 산하의 한전검침용역사업 본부장에 임명되어 김DD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한전검침용역사업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복지기금을 지급하였다(윤BB이 한전검침용역사업을 운영하면서부터는 다시 원고와 한전 사이에 검침업무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

" (라) 윤BB은 김DD으로부터 CC산업개발을 인수한 후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CC산업개발과 원고 사이에 2004. 3. 4.권리의무 포괄승계에 따른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는 양도양수대상, 양도양수가액, 대금의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고, 원고도 CC산업개발로부터 양수한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실질적으로 CC산업개발의 자산과 부채를 양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마) 윤BB은 원고 산하의 한전검침용역사업 본부장의 지위에 있었으나 실제로는 한전검침용역사업을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고, 다만 한전검침용역사업과 관련된 회계는 윤BB 개인의 회계가 아닌 원고 산하의 한전검침용역사업본부의 회계로 처리하였다.

(바) 이에 따라 윤BB이 한전검침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입금하는 경우에는 한전검침용역사업 본부의 재무제표상 기타선급금, 선급금, 장기대여금, 전도금 등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되었다.

(2) 이 사건 선급금 등이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선급금 등이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하였으므로, 먼저 이 사건 선급금 등이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도 포함되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941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윤BB은 원고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복지기금을 지급하면서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한전검침용역사업을 개인적으로 영위함에 있어서 그와 관련된 회계를 원고 산하의 한전검침용역사업본부의 회계로 처리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선급금 등은 윤BB이 한전검침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입금하는 경우에 이를 회계처리 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가공으로 한전검침용역사업 본부의 재무제표상 기타선급금, 선급금, 장기대여금, 전도금 등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그 반환을 전제로 윤BB에게 이 사건 선급금 등 상당액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선급금 등은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의 위법 여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선금금 등이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선급금 등이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의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O원을 익금산입함에 따른 법인세 본세는 OOOO원이고,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O원을 익금산입함에 따른 법인세 본세는 OOOO원이므로,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의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OOOO원의 법인세 본세 부분과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OOOO원의 법인세 본세 부분은 위법하다(이 사건 선급금 등이 가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2005 사업연도에 OOOO원 및 2006 사업연도에 OOOO원이 익금에 산입됨과 동시에 손금에 산입됨으로써 2005 및 2006 사업연도 법인의 소득금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향후 법인 회계상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할 때 손금불산입 되어 그 시점에 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4)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위법 여부

(가) 하나의 납세고지서 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고,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 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2006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및 현금영수증가맹점미가입가산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으로부터 수령한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의 종류와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과 2007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5)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위법 여부

(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선급금 등이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2006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O원을 2006년 귀속 소득으로,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2007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O원 및 미회수된 선급금 등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2007년 귀속 소득으로 하여, 소득자 윤BB영, 소득종류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선급금 등이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선급금 등 이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는 없다(원고는, 이 사건 선급금 등이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윤BB의 퇴직일인 2007. 2. 26. 이 사건 선급금 등 잔액 OOOO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것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선급금 등이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가지급금의 사외유출 시기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한편, 법인의 장부상 자산의 수량 또는 금액이 실제 자산의 수량 또는 금액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경우 그 차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산을 장부상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가공자산이라 하는데,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 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이를 가공자산에 계상한 때에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윤BB은 한전검침용역 사업을 개인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회계를 원고 산하의 한전검침용역사업 본부의 회계로 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융기영이 인출한 이 사건 선급금 등은 한전검침사업 본부의 재무제표상 기타선급금, 선급금, 장기대여금, 전도금 등의 가공자산으로 계상되었으며(원고도 이 사건 선급금 등이 가공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점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선급금 등 계정의 잔액은 2005 사업연도가 OOOO원, 2006 사업연도가 OOOO원이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 즉 2005 사업연도에는 ① 익금산입 OOOO원(상여), ② 손금산입 OOOO원 (△유보), 2006 사업연도에는 ① 익금산입 OOOO원(상여), ② 손금산입 OOOO원(△유보)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 윤BB, 소득종류 상여, 2005년 귀속 소득금액 OOOO원의, 2006년 귀속 소득금액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 윤BB, 소득종류 상여, 2006년 귀속 소득금액 OOOO원 및 2007년 귀속 소득금액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 윤BB, 소득종류 상여, 2006년 귀속 소득금액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한 2006년 귀속 소득금액 OOOO원의 범위 내이므로 적법하고, 2007년 귀속 소득금액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6) 소결론

따라서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은 부과처분액 OOOO원에서 법인세 본세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을 공제한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이므로, 위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법인세 본세 OOOO원과 가산세 OOOO원을 합하면 위 금액을 초과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 윤BB, 소득종류 상여, 2007년 귀속 소득금액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2006년 귀속 소득금액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결과적으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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