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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 09. 15. 선고 2015구합460 판결
체류기간이나 국내에 보유하는 재산현황을 감안할 때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부-399 (2015.02.24)

제목

체류기간이나 국내에 보유하는 재산현황을 감안할 때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요지

국내에서의 체류기간, 금융소득의 발생, 부동산과 차량 등을 취득한 점을 종합할 때 거주자로 보아 금융소득 종합과세 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4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홍○○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11.

판결선고

2015. 9.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A 영주권자로서 2010년 주식회사 ○○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의 금융소득(이하 '이 사건 금융소득'이라 한다)을 얻었는데, 이 사건 금융소득에 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을 뿐 원고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4. 11. 1. 원고에게, "원고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고, 국내에서 계속하여 금융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거주자로서 분리과세된 이 사건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내 체류는 생활의 근거지를 국내로 옮길 의사나 목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고 및 배우자의 치료와 요양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른 진료대기일수, 국내요양일수 등을 제외하면 2010년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는 102일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2. 6. 4. 이민 출국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2004. 4. 12. 직권 재등록되었고, 같은 날 ○○ ○○군 ○○면 ○○리 ○○[도로명 주소: ○○ ○○군 ○○면 ○○로 381(이하 '○○리 65-2'라 한다), 세대주: 원고의 모친 BBB]로 전입하였으며, 이후 2012. 4. 4. △△ △△구 △△3로 ○○, 103동 ○○호(○동, ○○○)(이하 '××× 아파트'라 한다)로 전입하였다가 2012. 10. 25. 다시 ○○리 ○○로 전입하여 같은 날 세대합가(세대주: BBB)를 마쳤다.

2) 원고의 처 CCC는 2013. 9. 6.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같은 날 ○○리 ○○로 신규 주민등록을 마쳤다.

3) 원고는 2005. 9. 28. □□시 □□구 □□동 1208 ○○아파트 103동 1406호에 관하여 2003. 1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4. 3. 19. △△ △△구 ○동 763 ○○○아파트 103동 ○○호에 관하여 2010. 2.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고, 2011. 1. 3. ○○○○호 벤츠S600L 차량을, 2012. 6. 13. ○○리조트 ○○ 휴양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각 취득하였다.

4)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원)

구분

출입국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당해연도

222

226

214

210

318

2과세기간

448

424

2과세기간

440

528

5)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2009년 6회, 2010년 5회, 2011년 3회 외래진료를 받았고, 원고의 처는 위 병원에서 2009년 4회, 2010년 6회, 2011년 6회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2009. 11. 9. 위절제술 시행을 위해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21일 퇴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7호증, 을 제2, 3, 4, 5,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바(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같은 시행령 제2조 제3항).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하고(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국내에서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나,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며(같은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같은 시행령 제4조 제3항).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리 ○○ 및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출국하기를 반복하여 2009년에는 222일, 2010년에는 226일, 2011년에는 214일, 2012년에는 210일, 2013년에는 318일 동안 국내에 체류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은 국내 체류기간에 ×××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이므로 ×××아파트는 적어도 구 소득세법령상의 '거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국내에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다거나 원고가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지 아니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③ 원고는 2010. 2. 11. △△ △△구 ○동 763 ○○○아파트 103동 ○○호를 취득하는 등 이 사건 금융소득을 얻을 당시 국내에 2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에도 고가의 차량과 콘도회원권을 취득하는 등 국내 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국내에서 직업을 가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0년 국내에서 얻은 이 사건 금융소득 등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진료대기일수 및 국내요양일수 등을 제외하면 2010년 원고의 거주목적 국내 체류일수가 102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그 처의 의무기록에 나타난 진료내역, 입・출국 시점과 진료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진료대기나 국내요양이 반드시 필요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10년도 과세기간에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10년도 과세기간에 비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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