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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누392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판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거주자성’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국내 거주기간, 가까운 친족, 직업적 생활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의 국내 거주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원고가 국내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중국 거주자에도 해당하고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인 중국의 과세권이 우선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과세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1) 관련법리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제1항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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