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9.15 2015구합4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모아 영주권자로서 2010년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254,847,005원의 금융소득(이하 ‘이 사건 금융소득’이라 한다)을 얻었는데, 이 사건 금융소득에 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을 뿐 원고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4. 11. 1. 원고에게, “원고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고, 국내에서 계속하여 금융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거주자로서 분리과세된 이 사건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166,7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내 체류는 생활의 근거지를 국내로 옮길 의사나 목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고 및 배우자의 치료와 요양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른 진료대기일수, 국내요양일수 등을 제외하면 2010년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는 102일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2. 6. 4. 이민 출국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2004.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