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321 (2009.11.26)
제목
비거주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요지
원고의 남편은 군무원인 점, 원고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점, 나머지 가족들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8,098,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2. 1. 30. ○○ ○○구 ○○2동 728 ○○ ☆☆아파트 108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 5. 17. 446,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09. 8. 3. 원고의 남편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이하 '한미행정협정'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합중국 군대의 군무원이므로 원고를 비거주자로 보아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8,098,4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과이사건의쟁점
(1) 원고의 주장 : 원고는 미국 국적자로서 2000년에 국내에 들어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을 발급받아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 하여 비과세이고, 가사 원고가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의 쟁점 : 원고가 거주자인지(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지) 여부 와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령
다. 판단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거소란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한편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국내에 거소가 있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즉 주거, 직업, 국적,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기타 가족의 주거지,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점, ② 원고는 2006년 출국하여 200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점,③ 원고의 남편은 합중국 군대의 군무원인 점,④ 원고와 그의 남편을 제외한 가족들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⑤ 원고는 국내에서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⑥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1-0...3)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볼 수 없어 비거주자로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라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납세 의무자가 거주자여야 한다.
(4) 요컨대 원고는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