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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두1395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하고, 제3조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주소거소의 구분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 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원심은, ① 원고가 2006년 270일, 2007년 287일, 2008년 232일 등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평균 255일 동안 국내에서 체류한 사실, ② 원고는 2003. 6. 10. 대한민국 국민인 D과 결혼하였는데, D은 원고가 케이만 군도에 설립된 법인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고 매도할 무렵 서울 서초구 E 아파트에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 12.경부터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일 무렵까지 국내에 본점 주소를 둔 회사들의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사실, ③ 원고는 B의 주주명부 및 국내 은행 계좌개설신청서에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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