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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932 판결
[손해배상][공1981.12.15.(670),14489]
판시사항

시가 법률상 원인없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도로법 제79조 의 손실보상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피고 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피고의 어떠한 처분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실을 입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법 제79조 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은,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도로를 개설하여 점용하고 있어 원고는 도로법 제79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의 협의청구를 한바, 피고는 이에 대하여 “......도시계획에 의거 도로로 완전 개설되거나 예산이 확보되면 순위에 의거 매입할 방침”이라고 회시하여 보상금 지급의 뜻을 밝혔음에도 원심이 위 회시내용만으로는 그 보상금 지급의 약정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이를 배척하는 판단을 한 것은 자유심증주의를 남용하여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을 범한 것이며, 피고는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결정도 없이 방치하고 있어 원고는 본소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데, 원심은 앞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은 도로법 제79조 의 법리와 이에 관한 해석의 종전 대법원판례를 오해한 것이라 함에 있다.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단순히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는 사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판례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도로부지로 법률상 원인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청구를 하고 아울러 그 토지의 매수를 피고에게 구하고 있어, 원심은 전자는 인용하고, 후자는 매수의 합의(보상의 합의)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도로법 제79조 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한다는 것이지 도시계획법 또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피고의 어떠한 처분,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도로법 제79조 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손실보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도로법 제79조 의 법리나, 그 해석에 소론이 지적하는 본원 판례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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