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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1363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6.11.1.(261),1839]
판시사항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인하여 공물로 성립한 사인 소유의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도로법 제5조 에 따라 사권의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손실을 받은 경우, 도로부지 등의 소유자가 도로법 제79조 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인하여 공물로 성립한 사인 소유의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도로법 제5조 에 따라 사권의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손실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권의 제한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것이 아니라 도로법이 도로의 공물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도로부지 등의 소유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법 제79조 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대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실보상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대하여

도로법 제10조 , 구 도로법 시행령(2002. 5. 6. 대통령령 제17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관하여 도로법 제79조 를 준용하고 있고, 도로법 제79조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인하여 공물로 성립한 사인 소유의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도로법 제5조 에 의하여 사권의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손실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권의 제한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것이 아니라 도로법이 도로의 공물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도로부지 등의 소유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법 제79조 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구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인 피고 동두천시(이하 ‘피고 시’라 한다)의 시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협의취득하여 도로부지로 편입시키고 도로공사를 완성하여 적법하게 공용개시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 후 피고 시의 위 협의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원고가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 시의 소유권취득은 무효로 되어 피고 시는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도로로 점용하고 있는 결과가 되었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에 의한 피고 시의 어떠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원고가 손실을 입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시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점용에 따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법 제79조 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도로법 제79조 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 및 재결신청권의 발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손실보상재결이라는 점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 중, 원심이 이 사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손실보상재결로 보지 아니하고 수용재결로 본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원고가 피고 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79조 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바, 원고가 피고 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79조 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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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3.5.16.선고 2001구5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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