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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2. 29. 선고 72다29 판결
[손해배상][집20(1)민,133]
판시사항

군이 어떤토지를 군도로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그는 그 토지의 소유권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군이 어떤 토지를 군도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그 소유자가 군도로 사용 중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게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1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공주군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 다.

도로법 제7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이외의 행정청이 행한 것은 그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라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1970.3.26부터 원고들 소유명의로 부동산등기가 경유된 이 사건 토지(지목은 도로)를 피고군이 군도로서 점유사용중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원고가 군도로서 피고군이 점유사용중인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피고군은 위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들에게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하거늘 원심은 원고등이 위 도로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사권의 제한을 받는 도로의 형태 그대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소유권의 사실상 지배가 불가능한 원인은 원고들이 자초한 것이지 그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시는 법령을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미 이유있다. 이리하여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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