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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구합12144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등의 지위 원고 및 선정자들은 순천시 B 도로 7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사용 피고는 1955.경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 도로법 제99조도로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하고, 그 경우 손실보상에 관하여 도로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손실보상금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인 26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도로법 제99조는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고,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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