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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2노266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도 아니어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4.경 D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복리로 연이율 24%의 수익금을 만들어주고 1년 후에 위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여 D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8. 30.부터 2009.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인으로부터 합계 397,600,000원을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신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연 24%의 금리의 지급을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한 피고인의 행위가 바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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