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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306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의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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