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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28 2012도464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특정 다수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불특정’이란 자금조달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상대방의 개성 또는 특성이나 상호간의 관계 등을 묻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 법률 제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처음 자금조달을 계획할 당초부터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금조달의 상대방이 모두 피고인들이 조직하거나 가담한 순번계 또는 낙찰계 등의 계원들인 점, 그들의 투자금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곗돈을 주된 재원으로 삼아 계와 밀접한 연관을 맺은 채 거래되었던 점, 실제로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한 다음, 곗돈을 타 이를 바로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고인들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였고, 피해자들이 제출한 곗돈수첩, 장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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