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재산 위에 공익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이 우선함
요지
회사정리절차에서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는 구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은 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경우에 우선 한다는 의미이지,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특정 재산의 경매 매득금으로부터도 우선 변제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며,정리담보권이 설정된 재산 위에 공익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이 우선함
사건
2012가합2149 배당이의
원고
AAAA 제2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신BB 외3명
변론종결
2012. 12. 7.
판결선고
2013. 2. 1.
주문
1.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타71297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8.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신BB에 대한 배당액 000원, 피고 이CC에 대한 배당액 00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원 및 피고 회생 회사 DD트라이 주식회사의 관리인 박EE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각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신BB, 이CC,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피고 회생회사 DD트라이 주식회사의 관리인 박EE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05. 1.경 DD트라이 주식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하면서 그 무렵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OO리 0000 공장용지 250㎡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6. 8.경 위 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하면서 그 무렵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그 후 DD트라이 주식회사는 2010. 2. 3. 창원지방법원 2010회합2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박EE은 같은 날 회생회사 DD트라이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 되었으며, 피고 회생회사 DD트라이 주식회사 관리인 박EE(이하 '피고 박EE'이라 한다)은 위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2010. 8. 27.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는데,위 희생절차에서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000원(= 원금 000원 + 개시후이자 000원)의 희생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시인되었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1.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담보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금 채 권 및 그 담보권을 양도하고,그 무렵 피고 박EE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 다.
라. 한편,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한 국도건설공사의 도로 구역으로 편입되자 원고는 2011. 11. 21. DD트라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토지 손실보상금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타채4805)을 받았고, 위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대한민국, 소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는 2012년경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그 손실보상금 795,043,983원을 공탁(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금288호)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2. 8. 30. 실시된 위 손실보상금에 대한 배당절차(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타71297호)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000원 중 1순위로 추심권자로서 최우선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근로복지공단에게 000원을,최우선 임금채권자인 이JJJ에게 000원을,2순위로 추심권자로서 임금채권자인 피고 신BB 에게 000원을, 추심권자로서 임금채권자인 피고 이CC에게 000원을, 3순위로 압류권자인 창원시(마산합포구)에게 000원,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마산세무서)에게 000원을, 4순위로 채무자 피고 박EE에게 잉여금 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받지 못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2012.9.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물상대위권자로서 위 배당절차에 참가하였고,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DD트라이 주식회사의 희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이 공용징수된 경우 관리인이 손해배상이나 보상금을 수령하여 담보목적물을 복구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그 담보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회생담보권을 조기 변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들의 채권은 원고보다 후순위에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타71297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표는 주문과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신BB, 이CC, 대한민국의 주장
원고가 받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타채4805)은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당사자적격이 없는 DD트라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그 손실보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l항에 의하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41조 제2항, 제131조에 의하면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므로, 원고는 위 배당절차를 통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당사자적격이 없는 DD트라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이므로,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그 손실보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그 행사방법은 민사집행정법원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정법원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정법원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나 피고 신BB, 이CC에 의하여 피고 박EE의 대한민국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청구권의 압류가 이루어졌고, 원고도 그 손실보상금의 공탁 전 물상대위권자로서 DD트라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그 손실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배당절차에 참가하고,배당기일에서 그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물상대위권자로서의 권리행사 방법을 제한하는 취지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십명령이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 손실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는 물상대위권자로서 위 배당절차에서 그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회생담보권자인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 항, 제141조 제2항, 제131조에 따라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희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므로, 원고는 위 배당절차를 통하여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지에 관하여 본다. 같은 법 제131조는 '희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창원지방법원이 인가한 DD트라이 주식회사의 희생계획은 희생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와 관련하여 희생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이 공용징수된 경우, 관리인이 손해배상금이나 보상금을 수령하여 담보목적물을 복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담보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본 회생계획안 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의 범위 내에서 희생담보권의 개시 후 이자율에 의 하여 계산한 조기변제일에 있어서의 현재가치 상당액을 조기변제하도록 규정한 사실, 원고뿐만 아니라 공익채권자인 피고 신BB,이CC,대한민국 등의 손실보상금 지급청 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어 위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가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의 손실보상금 000원을 공탁함에 따라 그 배당절차가 개시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면, 회생담보권뿐만 아니라 공익채권에 기한 압류로 제3채무자가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배당절차가 개시1)될 경우는 위 회생계획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회생담보권이 피고들의 채권보다 우선한다면 그 손실보상금은 회생담보권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에 우선하여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그리고, 회사정리절차에서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는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9조 제2항은 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경우에 우선 한다는 의미이지,정리담보권이 설정된 특정 재산의 경매 매득금으로부터도 우선 변제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며,정리담보권이 설정된 재산 위에 공익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이 우선하고(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6216호 판결 참조),구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2항의 규정 내용과 동일하므로,위 법리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갑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담보 부동산에 관한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은 2005년과 2006년 각 설정되었고,피고 신BB,이CC는 2010년경 이 사건 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임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하고,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해 조세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압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에 의하면 원고의 회생담보권이 위 피고들의 채권보다 우선하므로,피고들에게 배당된 손실보상금은 회생담보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이에 대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이 사건 배당은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들에게 그 손실 보상금을 배당하여 위법하므로,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그 희생담보 권의 범위 내인 000원으로,피고 신BB에 대한 배당액 000원,피고 이CC에 대한 배당액 000원,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원 및 피고 희생회사 DD트라이 주식회사의 관리인 박EE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각 00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