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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6216 판결
[대여금][공1993.6.1.(945),1368]
판시사항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재산 위에 공익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의 우열(=정리담보권 우선)

판결요지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는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 은 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경우에 우선한다는 의미이지,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특정재산의 경매매득금으로부터도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재산 위에 공익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이 우선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경래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 1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는 규정(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 )은 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경우에 우선한다는 의미이지,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특정재산의 경매매득금으로부터도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재산 위에 공익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이 우선한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경매매득금으로부터 정리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넘어 변제에 충당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변제충당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칙위반, 권리남용 등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주식회사 화창물산의 채무를 보증할 때, 공익채권을 우선변제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보증한 것이므로 그 보증채무의 범위는 이에 한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어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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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1.11.선고 92나3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