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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 08. 23. 선고 2011가합2025 판결
원고의 이의제기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정여부[국승]
제목

원고의 이의제기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정여부

요지

조세채권에 관하여 그 이의절차가 이미 종료하여 그 채권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달리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는 없음

사건

2011가합2025 배당이의

원고

김AA

피고

신BB 외1명

변론종결

2012. 7. 26.

판결선고

2012. 8. 23.

주문

1.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타기381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1.9.26.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피고 신BB 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피고(선정당사자) 이CC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 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신BB,피고(선정당사자) 이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신BB 및 피고(선정당사자) 이CC이,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타기381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1.9.26. 같은 법원 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OOO원으로,피고 신BB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피고(선정당사자) 이CC(이하 '피고 이CC'이라고 한다)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신BB,이CC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 라고 한다)의 근로자로서 EEE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EEE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원고는 EEE에 대하여 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EEE의 주식회사 OO(이하 'GG'라도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비롯한 압류 ・ 추심명령이 경합되자 GG는 000원을 집행공탁하였고,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법원 2011타기381 배당절차에서 2011.9.26. 임금채권자 피고 신BB에게 000원을,임금채권자로서 별지 기재 선정자들의 몫을 포함하여 피고 이 CC에게 합계 000원을,국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원주세무서)에게 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된 한편,3순위 채권자인 원고에게는 전혀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신BB,이CC에 대하여

가. 을가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EEE 소유 공장 등에 대 하여 이루어진 이 법원 2011타경2878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12.6.4. 피고 신BB 에게 000원,피고 이CC을 비롯한 근로자들(별지 기재 선정자들 포함)에게 합계 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고,이에 이의가 없어 위 피고들에게 위 배당표 기재와 같은 금액이 실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위 피고들의 EEE에 대한 임금채권은 위 별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모두 변제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배당표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의 삭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원주세무서)의 국세채권은 이의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아직 그 채권 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신빙성이 없거나 불복절차를 통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 대한민국 산하 원주세무소가 EEE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을 한 다음,2011.4.5. EEE의 GG에 대한 물품대금 등을 압류하여 2011.5.30. 추심절차를 거친 사실,EEE이 2011. 4.8. 피고 대한민국의 위와 같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2011.5. 27. 기각되었고,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따라서,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 대한민국의 EEE에 대한 국세채권에 관하여 그 이의절차가 이미 종료하여 그 채권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는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신BB,이CC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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