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예규는 국세청의 내부규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의 압류는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님
국세청 징세예규에 의하면 당해 국세의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위 예규는 국세청의 내부규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가 토지를 압류하였다고 하여 그 압류가 신의칙에 반하여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님
2012가합515 배당이의
김AA 외2명
김BB 외7명
2012. 8. 23.
2012. 9. 13.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타경23446, 2010타경6454(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김BB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 김AA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 김AA의 피고 김BB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김AA의 피고 김CC, 김DD, 이EE,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원고 이FF의 피고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정GG의 피고 박HH, 양II,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AA과 피고 김B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은 원고 김AA이, 나머지는 피고 김BB가 부담하고, 원고 김AA과 피고 김CC, 김DD, 이EE,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AA이 부담하며, 원고 이FF와 피고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이FF가 부담하고, 원고 정GG 와 피고 박HH, 양II,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정GG가 부담한다.
1. 원고 김AA의 청구부분
제1항 기재 배당표 중
김BB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김CC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김DD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이EE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서울특별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김AA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 이FF의 청구부분
위 배당표 중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서울특별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이FF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원고 정GG의 청구부분
위 배당표 중
박HH에 대한 배당액000원을 000원으로,
양II에 대한 배당액000원을 000원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서울특별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정GG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가. 정MM은 피고 김BB, 김CC, 김DD, 이EE, 양II 및 소외 이NN을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시흥시 OO동 000 염전 6,61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위 토지를 전매하여 그 이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기로 하고, 2002. 1. 23. 위 피고들 및 소외 이NN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토지면적, 계약금액, 근저당권설정일자를 정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하여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투자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정MM에게 위임하고 (제5조), 정MM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자들이 투자한 구좌의 평수에 해당하는 지분만큼(투자금액 및 평수) 이 사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제6조).
(2) 투자기간은 저당권설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정MM과 투자자들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9조).
(3) 투자자들은 투자구좌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며, 투자기간 만료 전이라도, 정MM에게 통보하여 상의를 거친 후, 투자금액을 회수할 목적으로 처분 및 기타 행위를 할 수 있다(제11조).
나. 정MM은 위 가.항의 피고들을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2. 3. 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계약에 따
라 피고 김BB, 김CC, 김DD, 이EE, 양II, 소외 이NN에게 아래와 같은 내역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한편, 원고들에게도 아래와 같은 내역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투자자 계약체결일 토지면적 계약금액(원) 설정일자
김BB 2002. 1. 23. 1구좌(100평)000 2002. 3. 8.
김CC 2002. 1. 23. 1구좌(100평)000 2002. 3. 8.
김DD 2002. 1. 23. 1구좌(100평)000 2002. 3. 8.
이EE 2002. 1. 23. 1구좌(100평)000 2002. 3. 8.
양II 2002. 1. 23. 1구좌(100평)000 2002. 3. 8.
소외 이NN 2002. 1. 23. 1구좌(100평)000 2002. 3. 8.
근저당권자 접수번호 채권최고액(원)
김BB 2002. 3. 8. 시흥등기소 제25374호000
김CC 2002. 3. 8. 시흥등기소 제25376호000
김DD 2002. 3. 8. 시흥등기소 제25381호000
이EE 2002. 3. 8. 시흥등기소 제25385호000
양II 2002. 3. 8. 시흥등기소 제25371호000
소외 이NN 2002. 3. 8. 시흥등기소 제25369호000
한편 피고 박HH는 , 2008. 1. 29.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소외 이NN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2009타경23446, 2010타경6454(중복) 부동
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2. 1. 10.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원
고 김AA, 이FF는 피고 김BB의 배당액 중 000원, 피고 김CC의 배당액 중 000원, 피고 김DD의 배당액 중 000원, 피고 이EE의 배당액 중 000원, 피고 대한민국 산하 양천세무서의 배당액 전액, 피고 서울특별시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원고 정GG는 피고 박HH의 배당액 중 000원, 피고 양II의 배당액 중 000원, 피고 대한민국 산하 양천세무서의 배당액 전액, 피고 서울특별시의 배당액전액 등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1호증, 을 마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
(1) 원고 김AA의 주장
피고 김BB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당초 계약과 달리 투자금조로 000원만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MM에게 지급한 투자원금이 000원임을 전제로 채권최고액인 000원 전부에 대하여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았는바,
이 원고 김AA 2007. 2. 7. 시흥등기소 제12110호 ,000
이FF 2007. 2. 7. 시흥등기소 제12111호 000
정GG 2007. 4. 6. 시흥등기소 제31147호 000
사건 배당표의 피고 김BB에 대한 배당액 중 적어도 000원은 허위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000원은 피고 김BB에 대한 배당액에서 감액하고, 이를 원고 김AA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2) 판단
을가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BB는 정MM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금으로 2002. 1. 21. 000원, 같은 해 2. 20. 000원 등 합계 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 김BB가 정MM에게 같은 해 7. 31. 송금한 000원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투자금이 아니라 정MM이 추진하던 서울 OOO동 소재 아파트 구입과 관련한 매입자금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피고 김BB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피고 김BB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원금 000원 중 000원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김BB는, 정MM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가 제4호증) 제1조에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코자 근저당권
을 설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근저당권은 포괄근저당권이고, 따라서 2002. 7.
31.자 00원만 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금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1항에는 '정MM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자들이 투자한 구좌의 평수에 해당하는 지분만큼(투자금액 및 평수) 이 사건 토지에 저당권을
1) 을가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정MM이 2002 1. 21. 피고 김BB로부터 계약금 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확인을 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피고 김BB는 2002. 1. 21. 정MM에게 000만 원만을 송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영수확인 만으로 피고 김BB가 2002. 1. 21. 정MM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정하여 준다고 기재되어 있는 ' 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피고 김BB 명의의 근저
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계약금액의 130%인 000원인 점, 정MM과 피고 김BB 사이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김BB 명의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금과 관련 된 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일반적인 근저당권일 뿐, 포괄근저당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김B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정MM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김BB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투자금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근저당권설정일자'에서 2년이 경과한 다음날인 2004. 3. 8.부터 이 사건 배당표 작성일인 2012. 1. 10.까지 민법 소정의 연 5%로 계산한 돈 000원{= 000원 × 연 5% × (7년 + 309일), 원 미만 버림} 합계 000원인바, 나머지 0000원( 000원 - 00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피고 김CC에 대한 청구
(1) 원고 김AA의 주장
피고 김CC은 투자원금 000원 중 000원을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원금이 000원임을 전제로 채권최고액인 000원 전부에 대하여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받았는바, 피고 김CC에게 배당된 금액 중 000원은 원고 김OO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MM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에서 피고 김CC에 , 대한 피해금원은 피고 김CC이 실제 투자한 000원이고 그 중 000원은 반환되었다고 판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6호증, 을가 제5호증, 을가 제6호증의 1, 2,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김CC은 이 사건 계약과 비슷한 목적으로 2002. 6. 14. 정MM으로부터 보령시 OO동 000 대지(이하 '보령시 OO동 토지'라 한다) 중 9평을 대금 000원에 매수하고, 2002. 8. 1. 위 토지 중 1083분의 30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② 그런데 정OO이 보령시 OO동 토지를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6. 2. 1. 위 토지가 경매로 매각된 사실,
③ 이후 피고 김CC은 정MM으로부터 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김CC은 이 사건 토지 외 보령시 OO동 토지에 대하여도 투자하였던 점,
② 피고 김CC으로서는 정MM으로부터 000원을 변제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금을 먼저 반환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받은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김CC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변경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정MM은 피고 김CC에게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보령시 대천동 토지에 대한 투자금반환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위 판결에서는 피고 김BB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해금액을 000원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피고 김BB가 그 피해금액이 000원이라고 자인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피고 김DD에 대한 청구
(1) 원고 김AA의 주장
피고 김DD은 투자원금 000원 중 000원을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원금이 000원임을 전제로 채권최고액인000원 전부에 대하여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았는바, 피고 김DD에게 배당된 금액 중 000원은 원고 김OO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MM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에서 피고 김DD에 대한 피해금원은 피고 김DD이 실제 투자한 000원이고 그 중 000원은 반환되었다고 판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가 제6호증의 2, 을가 제8, 9, 10, 11, 12,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김DD은 이 사건 계약과 비슷한 목적으로 2002. 7. 2. 정MM으로 부터 경남 남해군 남해읍 OO리 0000 토지(이하 '남해읍 OO리 토지'라 한다) 중 19평을 대금 000원에 매수하고, 2002. 7. 2. 보령시 OO동 토지 중 9평을 대금 000원에 매수하여 2002. 8. 1. 위 토 중 1083분의 30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② 그런데 정MM이 보령시 대천동 토지를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6. 2. 1. 위 토지가 경매로 매각된 사실,
③ 정MM은 2005. 7. 19. 피고 김DD에게 '2005. 7. 28. 000원, 2005. 8. 17. 000원, 2005. 8. 30. 000원, 2005. 9.29. 000원을 OO, OO 투자금액 대체 금액으로 지급하겠습니다. 2005. 11. 30.까지 000원을 지급하겠습니다는 000 ' 내용의 각서(을가 제1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김DD에게 2005. 8. 6. 000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
④ 피고 김DD은 수사기관의 고소인 조사시 'OO 땅 값 000원, OO 땅 값 000원 등을 포함하여 000원을 주기로 작성하였고, 몇일 뒤 0000원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이후 잠적하여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가 제14호증, 고소인 진술조서),
⑤ 피고 김DD은 정MM의 사기 사건에 관한 1심 증인신문에서도 '제가 정MM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2005. 7. 19. 000만 원을 주겠다고 이행각서를 써주어 믿고 있었는데, 7. 28. 000만 원만 주고 소식이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한 사실 (을가 제15호증, 증인신문조서)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김DD은 이 사건 토지 외 남해읍 OO리 토지 및 보령시 OO동 토지에 대하여도 투자하였던 점,
② 피고 김DD으로서는 정OO으로부터 000원을 변제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금을 먼저 반환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받은 이후 이 사건 토지에대한 피고 김DD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변경이 없었던 점,
④ 위 각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정MM은 피고 김DD에게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남해읍 OO리 토지 및 보령시 대천동 토지에 대한 투자금반환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이EE에 대한 청구
3) 피고 김DD은 수사기관에서는 남해읍 선소리 토지에 관하여 두차례에 걸쳐 000원을 정MM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증인신문시에는 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 원고 김AA의 주장
피고 이EE는 투자원금 000원 중 000원을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원금이 9000원임을 전제로 채권최고액인 000원 전부에 대하여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받았는바, 피고 이EE에게 배당된 금액 중 000원은 원고 김OO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MM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에서 피고 이EE(위 판결에서 실제 피해자는 피고 이EE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투자한 피고 이EE의 딸인 송OO이라고 되어 있는바, '피고 이OO'라고만 한다)에 대한 피해금원은 피고 이EE가 실제 투자한 000원이고 그 중 000원은 반환되었다고 판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6호증, 을가 제6호증의 2, 을나 제1, 2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2, 을나 제4, 5호증, 을나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이EE는 이 사건 계약과 비슷한 목적으로 2002. 4.경. 정MM으로부터 남해읍
OO리 토지 중 40평을 대금 000원에 매수하고, 2002. 7. 2. 보령시 OO동 토지중 3평을 대금 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2. 8. 1. 위 토지 중 1083분의 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② 피고 이EE는 남해읍 선소리 토지와 관련하여 00만 원을, 보령시 OO동 토지와 관련하여 000원을 정MM에게 지급한 사실,
③ 그런데 정MM이 보령시 대천동 토지를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6. 위 토지가 경매로 2. 1. 매각된 사실,
④ 피고 이EE는 정MM으로부터 2005. 4.경 1,000만 원, 2005. 7.경 000원 합계 3,0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
⑤ 피고 이EE 및 딸 송OO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술서에는 피해 변제에 관한 내용이 없는 사실이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이EE는 이 사건 토지 외 남해읍 선소리 토지 및 보령시 OO동 토지에 대하
여도 투자하였던 점,
② 피고 이EE로서는 정MM으로부터 000원을 변제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금을 먼저 반환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받은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이EE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변경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정MM은 피고 이EE에게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남해읍 OO리 토지 및 보령시 OO동 토지에 대한 투자금반환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정GG의 주장
피고 박HH, 양II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투자기간 종료 이후에도 이 사건 계약에 기한 투자금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투자기간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으므로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 박HH, 양II의 채권은 원금인 000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박HH, 양II이 투자금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자들이 'OOOO모임'이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2005. 5. 25.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집행을하는 등 투자금 회수에 나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을 묵시적으로 연장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MM은 이 사건 계약의 투자기간만료일인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MM은 위 피고들에게 위 투자금 9,000만 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날인 2004. 3. 8.부터 민법 소정의 연 5%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 정GG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대한민국 산하 양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였던 정MM이 실질적으로는 위 토지를 개별투자자들에게 투자계약서상에 기재된 구좌면적 만큼 새로운 미등기 전매방식으로 양도하였으므로, 개별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MM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그런데 국세청 '징세예규 0000'는 '과세처분 당시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당해 국세의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위 징세예규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소외 정MM 명의의 이 사건 토지가 이미 세법상 각 개별투자자들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하여 정MM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피고 대한민국 산하 양천세무서장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교부권자로서 배당을 받아 이를 국세채권에 충당하는 것은 전후 모순된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한다. 나아가 피고 서울특별시가 (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주장한 조세채권은 정MM에게 부과처분된 위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이므로, 피고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토지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받는 것 역시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 '징세예규 000'에 과세처분 당시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당해 국세의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위 예규는 국세청의 내부규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다고 하여 그 압류가 신의칙에 반하여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설령 위 예규에 반하는 압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예규의 규정내용만으로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것 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김AA의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김AA의 피고 김CC, 김DD, 이EE,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원고 이FF의 피고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정GG의 피고 박HH, 양II,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