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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노308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G’ 상표를 등록할 당시인 2011년에는 ‘E’ 가 상표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E’ 가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은 2013년 경이므로 2011년보다 훨씬 이후이다( 주장Ⅰ). 2) 피고인은 2011년 ‘G’ 의 상표권 자로서 2014년 경 상표의 통상 사용권을 부여하였을 뿐이고 부정경쟁행위를 한 사람은 통상 사용권자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주장 Ⅱ). 3) 피고인은 2014. 5. 9. H, I, J에게 각 대가를 받고 위 상표를 음식점 간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없다( 주장 Ⅲ).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Ⅰ에 관한 판단 가) 비록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 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 져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법이 보호하는 영업 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도577 판결 참조). 나)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S은 1999년 경부터 ‘E’ 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참치 전문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시작하다가 M에게 가맹사업의 영업을 양도하였고, M은 2008. 5. 8. 경 주식회사 O에게 가맹사업의 영업을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O는 2013. 8. 9. 경 가맹사업에 관한 영업권 및 각종 상표법상의 권리를 ㈜E에게 양도한 사실, 위 ‘E’ 라는 상호 자체는 AN 출원되어 AO 등록이 결정되었고, 그 무렵 전국에 200여 개 이상의 가맹점이 존재하였으며, 위 가맹점들은 모두 ‘E’ 라는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통일 적인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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