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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36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농협 상표에 관하여 상표권인 농협으로부터 부여받은 통상 사용권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축산물 유통전문 판매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한 포장 육을 유통 ㆍ 판매한 행위에 관하여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2. 판 단 검사의 주장은 원심에서도 쟁점이 되었고, 원심은 그 판단 근거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되어 조사한 증거는 없는 바, 원심의 판단 근거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축산물 유통구조는 E 공판장이 피고인에게 식육을 공급하면 피고인이 다시 E 공판장에게 그 가공ㆍ포장처리를 의뢰하여 포장 육을 공급 받아 농협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구조로서 실질적으로는 농협이 자신의 상표를 부착한 포장 육을 유통업체인 피고인에게 공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식육 판매업이 아닌 이 사건 법률이 처벌하는 유통업체 자체의 상표를 부착한 축산물 판매업에 해당된다고 선뜻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2) 피고인이 비록 이 과정에서 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의 통상 사용권을 부여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은 거래 구조상 외형상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상표의 통상 사용권을 등록한 바도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그 밖에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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