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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노5147
사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은 기존 법리에 비추어 미키 마우스 등을 의장적으로 활용한 피고인의 행위가 상표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법리 오해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항목에서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미키 마우스 등을 월 트디

즈니 사의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는 출처표시에 혼동을 주어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아니며 단순히 디자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데, 검사의 주장은 사용권한 자 및 용도가 특정된 문서 라 할 수 있는 영수증을 부정행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문서부정행사를 구성한다는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법리 오해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항목에서 함께 판단한다.

영수증은 사용권한 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로 사문서부정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의류 구매 영수증을 특허 심판원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사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타인의 등록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 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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