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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8노174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의 지급은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 투어(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여행경비 대금 지급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은 묵시적으로 피해 회사를 위하여 그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위임을 이용하여 편취한 금원에 상응하는 여행상품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여행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니 피해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객들 로부터 이미 해당 여행상품에 관한 여행대금을 미리 받은 상태에서, 고객들에게 재차 여행대금 상당 금액을 지급하여 주면, 추가로 여행대금을 할인해 주고, 나중에 지급한 여행대금 상당 금액은 돌려주겠다고

말함으로써 고객들 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연번 7-2, 17-2, 22-3, 38-3, 49-2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1,996,800원을 지급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그렇다면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먼저 지급 받은 여행대금에 관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자의 지위를 이미 획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미 보관자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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