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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노479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 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판매한 시계 자체에는 상표로 등록된 상표 또는 그와 유사한 상표 자체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E’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부터 2016. 6. 초순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D 홈 쇼핑몰의 손목시계 판매광고에 "E"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광고에 표시하고 전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는 것이다.

2)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66조 제 1 항 제 1호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유형으로 ‘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조 제 1 항 제 7호 다목은 ‘ 상표의 사용’ 의 유형으로 ‘ 상품에 관한 광고 ㆍ 정가 표 ㆍ 거래서류 ㆍ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 자체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관한 광고에 표시하고 전시하는 행위 또한 위 법에 정한 ‘ 상표법 침해 행위 ’에 해당한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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