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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노27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⑴ 주장 Ⅰ( 폭행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어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팔을 흔들어 손을 빼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E의 팔 부위를 손으로 20여 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⑵ 주장 Ⅱ( 절 도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D에서 상담을 받으면 우산을 무상으로 준다고 하여 당시 피고인은 병원에 가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상담을 받겠다고

말하고 우산을 가지고 나온 것이고 그 후에 E가 우산을 되돌려 달라고 하여 이를 되돌려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주장 Ⅰ에 대하여( 폭행의 점)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1 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손목을 잡히자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 Ⅰ 은 이유 없다.

⑵ 주장 Ⅱ에 대하여( 절 도의 점)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당시 D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 등에게 사무실 문 앞쪽에 있던 우산을 가리키면서 “ 이거 상담만 받아도 주는 것에요 ”라고 물어본 직후에 E가 “ 네 ”라고 대답을 하자 곧바로 위 우산 중 한 개를 빼내

어 함께 데리고 있던 아이와 함께 도주하듯이 뛰어서 D을 빠져 나가 도망간 사실, ②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을 � 아가서 D에서 약 100m 지난 곳에서 피고인의 가방 등을 붙잡은 사실, ③ 그러자 피고인이 “ 조금 있다가 가서 상담을 받으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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