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① 결혼중개업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이 사건 홈페이지에 올린 사람은 H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H로부터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인수하여 관리하면서 위 동영상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위 동영상을 통해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사실오인). ②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적용법조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3호로 개정)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2. 8. 2. 여성가족부령 제30호로 개정) 제10조, 별표 1 제2호 사목이 2012. 8. 2. 시행되면서, 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② 피고인은 2012. 7. 18.경 H가 “I”의 상호로 하던 영업(이 사건 홈페이지 운영권 포함)을 양수한 후 “D”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였다
(증거기록 제300~308면). 이 사건 홈페이지에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남성 1명이 여러 명의 베트남 여성을 동시에 소개받고 그 중 1명을 선택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여러 건 게시되어 있고, 그 동영상들 중 1건은 이 사건 홈페이지를 접속할 때 팝업화면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었다
(증거기록 제27, 286면). ③ 피고인의 남편인 J는 경찰에서 "위 동영상들은 2010년 이전의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