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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0 2014고정385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부터 성남시 분당구 C, 569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부터 2013. 6. 20.경까지 위 ‘D’ 인터넷 홈페이지 ‘성혼커플’ 동영상모음에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거자료(단체맞선 동영상 게시물 증거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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