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6. 14.>
1. 결혼중개업의 현황 및 운영상황에 관한 사항
2.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의 국적, 성별, 나이, 학력, 취업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3. 혼인기간, 혼인상태, 결혼생활 만족도 등 결혼생활의 실태에 관한 사항
4. 피해 발생원인, 피해유형 및 피해구제 등 결혼중개업 이용자 및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혼중개업을 통한 결혼의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결혼 및 가족제도 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4.>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2012. 8. 2., 2014. 2. 5., 2016. 12. 27., 2018. 6. 14.>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영사관(이하 “영사관”이라 한다)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종사자 명단
4.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 사실을 직접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등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2018. 6. 14.>
③ 2 이상의 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각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의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7., 2018. 6. 14.>
④ 제3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2018. 6. 14.>
①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3. 19., 2010. 11. 17.>
1. 중개사무소의 상호
2. 중개사무소의 수
3.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4. 중개사무소 대표자 및 종사자
5.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법 제25조에 따른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4., 2019. 10. 18.>
1. 신고필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고쳐쓴 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자치시·시·군·구를 달리하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이유로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류 전부를 송부받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2018. 6. 14.>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2012. 8. 2., 2016. 12. 27., 2017. 7. 13., 2018. 6. 14.>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종사자 명단
4.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
6. 법 제24조의3에 따라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1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목록
7.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 사실을 직접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등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2018. 6. 14.>
③ 2 이상의 특별자치시·시·군·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간의 등록사실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1. 17., 2018. 6. 14.>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제4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3. 19., 2012. 8. 2.>
② 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2018. 6. 14., 2019. 10. 18.>
1.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증을 고쳐 쓴 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시·군·구를 달리하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이유로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서류 전부를 송부받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2018. 6. 14.>
결혼중개업자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2017. 7. 13., 2018. 6. 14.>
1. 삭제 <2017. 7. 13.>
2. 삭제 <2017. 7. 13.>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15일까지 전월 말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결혼중개업체 공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4., 2018. 6. 14., 2021. 1. 8.>
1. 결혼중개업체의 현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상호명
나.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다. 신고일 또는 등록일
라. 소재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명까지로 한다)
마. 영업, 폐업 또는 휴업 여부
2. 결혼중개업체의 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처분일자
나. 처분내용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연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4.>
①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휴업(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 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2015. 8. 4., 2018. 6. 14., 2019. 10. 18.>
1.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1부. 다만,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서(폐업신고만 해당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영업의 재개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1조 각 호에 따른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 1부(폐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해당 결혼중개업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2018. 6. 14.>
③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2., 2018. 6. 14., 2019. 10. 18.>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7. 12., 2018. 6. 14.>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증보험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0. 3. 19., 2010. 11. 17.>
②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게시사항을 중개사무소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3. 19., 2010. 11. 17.>
1.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2.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주소 및 전화번호
5.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6. 이용약관
7.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5.>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각각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③ 영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자와 상대방이 만남에 동의하는 서면동의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과 같다.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의3에 따라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직접 또는 통역·번역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국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가 지정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의 상대방에게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상대방 국가의 언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대방이 지정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제공할 수 있다.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표시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등의 게시물 또는 회원권 등에 쓰거나 붙인 것을 말하며, 광고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전기통신이나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1. 17., 2012. 8. 2.>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대장(전자문서로 된 장부·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여 5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장부·대장의 서식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7., 2012. 8. 2., 2018. 6. 14.>
1.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종사자 명부
2.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회원 명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매년 전년도의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결혼중개 실적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등록취소 처분,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2015. 8. 4.>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결혼중개업을 수행해 온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가 등록취소 처분,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4.>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 및 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20조에 따라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2016. 7. 12., 2018. 6. 14.>
법 제22조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1.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가. 영업신고(신규):3만원
나. 변경신고:없음
다.삭제 <2015. 8. 4.>
2.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신규):3만원
나. 변경등록:없음
다.삭제 <2015. 8. 4.>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4.>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교육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한 교육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4.>
④ 법 제24조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⑤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4.>
②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내용·방법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③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교육내용·교육방법 등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칙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별표 2의 제2호 표의 위반행위란 9.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⑮ 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중개계약서 등의 기록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작성된 결혼중개계약서 등의 기록보존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결혼중개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한 자 중 이 규칙 시행 당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지 못한 자는 제3조제2항제3호, 제5조제2항제3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중개업체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공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아동학대 범죄경력의 조회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