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C, 808호(D건물)에서 안산시장으로부터 E 등록필증을 발급받아 'F'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혼인경력, 범죄경력, 직업, 건강진단)를 받아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국제결혼의 이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8.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의 주택에서 국제결혼 이용자 G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혼인경력, 범죄경력, 직업, 건강진단)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의 캄보디아 여성들과 맞선을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제결혼 이용자에게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채 캄보디아 여성과의 맞선을 보도록 국제결혼을 중개하였다.
2.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같은 시간에 국제결혼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국제결혼 이용자인 G에게 같은 시간에 성명불상의 캄보디아 여성 3명씩 조를 이루어 순차적으로 약 30여명과 맞선을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캄보디아 여성들과 맞선을 보도록 소개하였다.
제2항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장에는 결혼중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 제3호를 적용법조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 제2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적용법조 및 이에 관한 일부 공소사실을 고쳐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