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849]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주식회사 C‘ 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결혼중개의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하고,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D 호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이용자 E에게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상태의 베트남 여성 F를 비롯한 40여명을 이용자인 E에게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공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정11]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결혼중개의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28.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형마트 푸드코트에서 이용자 G에게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상의 태국 여성을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8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