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제결혼중개업체 ‘F’의 사업주이다.
1.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인인증을 받은 다음, 증빙서류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0. 18 전주시 덕진구 G 위 ‘F‘ 사무실에서,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원하는 H(79년생 남자)과 성혼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H이 맞선을 보기 위하여 베트남으로 출국하던 2012. 11. 19.까지도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2.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1. 21 10:00경 베트남 하이퐁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호텔 연회장에서, 이용자인 H에게 베트남 여성 2명을 같은 시간에 소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성혼계약서 사본
1.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신상정보제공 위반의 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 제2호(같은 시간 2명 이상 소개금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