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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413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 주 )D’ 의 운영자이다.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5. 17:00 경 베트남 국 호치시민 시에 있는 E 호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F에게 5분 간격으로 베트남 여성인 G를 비롯하여 10 여명을 소개하여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2 항 제 9호, 제 12조의 2 제 2호( 같은 시간에 2명 이상 상대방 소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베트남 여성을 순차로 소개해 준 사실은 인정하나, 이러한 행위가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2 제 2호 상의 “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베트남 호치민 시에 있는 호텔에서 베트남 여성 약 10명(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소 3명) 을 5분 간격으로 F과 맞선 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결혼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며, 중개 당사자가 상품화되는 형식의 결혼 중개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결혼 중개업 법의 취지를 고려 하면, 위 여성들이 순차적으로 한 명씩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적 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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