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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4재나159
보험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재심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고, 판결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의 소는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3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2014. 5. 15. 재심대상1판결을 선고하자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2014. 6. 2. 재심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판결은 2014. 6. 6. 그대로 확정된 사실과 이 법원이 2014. 7. 10 재심대상2판결을 선고하자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2014. 8. 4. 재심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판결은 2014. 8. 15.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청구 중 당심에서 확장한 부분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3가소8891호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9,360,5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실, 위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8,8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13,5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재심의 소에서 청구를 확장함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977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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