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재구단10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고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다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3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5. 3. 27. 선고되었는데, 원고는 2015. 4. 20.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5누40028호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일인 2015. 4. 14.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도 확정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로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